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금액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금액에 대해 부제소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정산금에 대한 정산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를 전수조사한 후 부당이득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산정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019년 정산금에 대해 상호 확인을 거쳐 정산을 마쳤고, 이에 대해 민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화진 변호사
양화진법률사무소 ·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 (옥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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