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증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삼청교육피해자법 등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원고가 손해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웅 변호사
법무법인로히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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