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M이 T산업에 매도한 토지의 오염 문제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인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M 등에게 토양 오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M 등이 T산업에 매도한 토지에 비소, 아연,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M은 원고의 청구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하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M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하자 발견 후 6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며, T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M이 토양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