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사단법인 피고의 전 대표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후 정회원에서 제명된 사건에서,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제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제명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정회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명 결의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제명 사유를 알고 있었고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행위로서 정당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효성 광주지점 ·
광주 동구 지산로 73
광주 동구 지산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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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 변호사
법무법인로히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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