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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2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E와 20년 넘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와 E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E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E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세환 변호사
변호사김세환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78번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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