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교육부 지정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이 상위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시행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특정한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해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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