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버스 운전자로서 야간에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도가 없는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B를 버스의 우측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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