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훈석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온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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