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22세, 여성)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자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후 함께 걷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 부근에 갖다 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문질러 만졌으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귀와 목 부위를 빠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F는 친구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하여 처음 만났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동행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부근에 갖다 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펜스 쪽으로 밀치고 귀와 목 부위를 빠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12시간 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폭행 및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폭행과 관련해 피해자의 어깨를 친 적이 없으며, 설령 때렸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을 인정하고 목격자 진술도 있었으며,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 없어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행 발생 시점이 2024년 4월 22일 23:00경이 아닌 2024년 4월 23일 00:55경으로 원심 판결의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애정이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후 현장을 바로 떠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일행과의 관계, 신고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것이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은 일부 사실관계(폭행 시점)가 경정된 채로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행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거나 상해를 입힐 필요는 없습니다. 즉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을 강행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양형 (형법 제51조)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의미하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제364조 제4항)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의 일부 오인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항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술자리에서는 특히 신체적 접촉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신중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시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심리적 충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