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들이 주식 리딩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 E, C, F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B와 D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식 리딩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가짜 주식 거래소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고, 이를 대포계좌로 세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C는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계좌 개설 및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E는 조직원 모집 및 대포계좌 유통을, 피고인 F는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 운영을 맡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E는 징역 5년 4개월에서 10년, 피고인 B, C, F는 징역 4년에서 9년의 형량이 권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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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테헤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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