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사무기기 제조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한 설비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협동조합이 설비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재생토너카트리지 관련 사업 협업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분사무소에 설비를 설치했으나 피고가 설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설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미 대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비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설비 대금 40,31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금 반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한성훈 변호사실)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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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3
압류/처분/집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