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냉동냉장업체가 피고 관광숙박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아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438,000,000원이 실제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금액이며, 원고는 단순히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4,900,000원의 잔존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기존 채무 변제나 추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차용금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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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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