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9일 강원 양양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이전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며,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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