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주유소를 점유하였으나, 실제로는 유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주유소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유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았다는 계약서가 허위이며, 실제로는 월 4,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유상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유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았고,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에 '무상 임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계약 내용은 유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과 주유소가 수익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며, 석유판매업 등록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서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강원 강릉시 율곡로 280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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