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천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을 찾을 수 없으므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