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입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형부당이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를 의미하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여러 조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1심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1) 단속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현장수사보고서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음주운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검사 및 치료, 차량 처분 등을 통해 재범방지노력과 개선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고, 2)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평소 발작증상을 보였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순간 응급상황이라 판단하여 술을 마신 사실조차 잊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 이에 대한 동생의 의료기록, 119신고기록,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등 객관적 뒷받침 자료 제출)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고의성 부분이 크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0년 내 재범, 면허정지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의 실형 구형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초동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당초 의뢰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2심에서 항소기각을 받아 1심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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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희 변호사
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