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월 8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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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
음주/무면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