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이 명의자 B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명의자 B의 형수로, 2019년 2월 1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2일 D병원에서 E로부터 돈을 빌리며 B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E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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