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소유한 도로부지를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도로부지가 오랫동안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가 이를 용인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도로부지를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로부지를 점유하면서 일반 통행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도로부지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원고의 조부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4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도로부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로부지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의 조부와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가현 변호사
법무법인민율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전체 사건 39
기타 금전문제 4

구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규담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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