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입소 노인의 낙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에게 입소 노인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소 노인이 새벽에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사고가 발생한 점, 고령 및 노인성 질환이 상해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 운영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4,998,862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새벽 2시 22분경, 'I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피고(1938년생)가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려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약 2시간 24분 후인 새벽 4시 46분경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를 발견했고, 피고는 이 사고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피고의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자가 입소 노인의 낙상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의 입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4,998,86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요양원 운영자에게 낙상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요양원 운영자가 입소 노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대 난간의 불안정한 상태와 사고 후 늦은 발견(약 2시간 경과)이 요양원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새벽 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고령 및 노인성 질환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중 원고 책임분(2,836,770원 × 70% = 1,985,739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및 간병비 중 피고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986,877원(3,289,590원 × 30%)을 공제한 998,862원에 위자료 4,000,000원을 더한 총 4,998,86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소 노인들이 낙상 등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침대 난간 등)와 운영 기준(사고 발생 시 즉시 발견 및 조치)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발생 시각, 발견 시각, 취해진 조치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입소자 본인이 새벽 시간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이 상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입소자 측의 과실이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시설에서 이미 지출한 비용은 책임 비율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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