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요양원에서 피고가 넘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요양원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과실도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된 사건
이 사건은 노인요양원 운영자인 원고가 피고인 노인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요양원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피고의 부주의와 골 약화로 인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요양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인 요양원에게 입소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요양원의 줄 불안정과 요양보호사의 늦은 발견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고령과 노인성 질환,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998,862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구 변호사
온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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