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당구장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가단69950, 2023가단2428 판결 [대위변제금·정산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당구장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포기했으므로 기 수령한 할부금 중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피고는 미지급 시설이용료와 원고가 대신 납부한 차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규제로 매매대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에서 할부금의 절반은 매매대금, 나머지 절반은 시설이용료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급한 할부금 중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 대상이지만, 시설이용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시설이용료를 면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정산금 12,710,709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