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당구장 운영자 C으로부터 당구장 임차권과 시설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B는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C으로부터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피고 B에게 할부금을 계속 받게 되었는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규제로 피고 B의 매출이 하락하자 원고 A는 피고 B의 할부금 지급을 일부 유예하거나 감액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결국 운영난을 이유로 당구장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원고 A에게 당구장을 인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지급된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등을 원고 A가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시설이용료 및 대납금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구장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1/2은 매매대금, 나머지 1/2은 시설이용료라고 판단하였고, 코로나 시기 미지급된 시설이용료는 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A가 피고 B에게 12,710,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C으로부터 당구장 운영을 위한 임차권과 시설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 A에게 할부금을 지급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 A의 양해 하에 할부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한동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 B는 당구장 운영을 포기하고 원고 A에게 당구장을 인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원고 A가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시설이용료와 대납금 등을 요구했고, 피고 B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서로 정산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구장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할부금이 매매대금, 시설이용료, 이자 중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규제 상황에서 피고 B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이용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정확한 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12,710,709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당구장 매매계약에서 정한 할부금 중 절반은 당구장 시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매매대금 완납 전까지 매수인이 당구장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인 시설이용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원고 A가 할부금 지급 유예를 용인한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 B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이용료는 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 결과, 피고 B가 원고 A 및 C에게 지급했던 중도상환금과 매매대금으로 인정된 할부금 합계 24,400,000원 중에서, 원고 A가 피고 B를 대신하여 납부한 임대료, 관리비, 전기요금, 인터넷통신요금 합계 11,689,291원을 공제한 12,710,709원을 원고 A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54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금전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사용이익)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리가 포함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당구장 매매계약의 할부금 중 1/2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구장 시설을 사용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대가, 즉 '시설이용료'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시설이용료 부분은 매수인이 시설을 사용한 대가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COVID-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공공재난 상황과 원고 A가 피고 B의 할부금 지급 유예를 용인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기간 동안의 시설이용료는 면제되었다고 예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할부금이나 대금 분할 납부 방식에 대해 매매대금, 이자, 시설 사용료 등 각 금액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예: 전염병 유행, 경기 침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때는 반드시 구두 합의를 넘어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 운영 중 제3자에게 발생한 채무(임대료, 공과금 등)를 다른 당사자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 그 금액은 추후 정산 시 공제되거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계약을 해제하거나 포기할 경우, 단순히 주고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이익(사용료)이나 상대방이 대신 지출한 비용 등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