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B 노동조합 위원장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B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이 작성한 성명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새노동조합의 집행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명서에는 새노조 집행부가 낙선자들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익 목적을 위해 작성했으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명서가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이 노동조합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로서 어느 정도의 비판을 수인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을 거쳐 성명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노조 활동 중 명예훼손? 공익 목적 증명으로 무죄!" 노동조합 위원장인 의뢰인은 경쟁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였으나, 저희는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리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비방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저희는 성명서가 노동조합원들의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변호사·노무사 자문을 거쳤고, 글의 내용 중 문제된 표현은 '의견'에 불과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의 전체 맥락상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로서 비판 수인 한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명예훼손 분쟁에서 진정한 동기와 표현의 범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수행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