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C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D와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각각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단65111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총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D와 E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소송은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D와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