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B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어머니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고수익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총 7,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편취당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B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D, E을 상대로 해당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피고 E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이 F 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믿고, 피고 C과 함께 고수익 투자 상품이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편취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 B과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피고 D에게 근저당 설정되고 피고 E에게 매매된 일련의 과정이 채권자인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 C의 허위 투자 권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원고의 주장과 달리 남편 G와 딸 H이 송금한 금액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E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C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B,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손해 발생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다른 3,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이미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말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청구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5억 7,600만원)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최소 5억 7,842만원)가 더 많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허위 투자로 인한 손해액 7,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 B, C으로부터 배상받게 되었으나, 피고 D과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과 C의 허위 투자 권유 및 편취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청구가 각하된 것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기가 말소된 계약에 대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피고 E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가 적용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며,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회사 직원이 사적인 경로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권유라도 투자 상품의 진위 여부, 원금 보장 여부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미 등기가 말소되거나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송 시점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시가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액을 비교하여 판단되는데, 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