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주식회사 C의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재단법인 D의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보상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8년 1월과 2월에 걸쳐 총 3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재단이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보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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