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후 교제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마약 범죄와 폭력 전과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송금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3월 18일 새벽, 교제 중인 피해자 D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코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있으며, 마약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선일 변호사
박선일변호사사무소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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