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절도미수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27일,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어 도박사이트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행위 홍보의 기간이 짧고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절도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선일 변호사
박선일변호사사무소 ·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14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14
전체 사건 342
절도/재물손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