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2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C와 D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전체 사건 18
상해 5
교통사고/도주 4
음주/무면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