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를 상대로 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 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건설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E로부터 부동산 소유권과 신축사업권을 양수받고, 추가 공사비와 하도급업체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C, D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와 피고 C, D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경우, 계약금과 추가 공사비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 D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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