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유선 및 도선업,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권대리로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고,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부당해고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며, 해고는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수경 변호사
법무법인화담 중앙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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