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 A와 채무자 C는 G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조합원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병원 운영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C가 이를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어 채무자 C에게 장부와 서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G병원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조합원 관계입니다. 채권자는 병원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3년 4월 4일과 2024년 3월 21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장부 열람 및 복사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결정들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며 계속적으로 열람을 지연하거나 거부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다시 한번 간접 강제를 포함한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운영 병원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조합의 장부 및 서류 열람,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이 열람을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에게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G병원에서 업무시간 내에 채권자 A 또는 그 대리인에게 특정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공동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민법 제710조에 따라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장부 등 서류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장부 열람 및 복사 허용 신청과 간접 강제 신청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동업 관계나 조합 관계에서 각 조합원이 공동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즉 장부 및 서류 열람, 복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G병원의 공동 운영 조합원으로서 민법 제71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 C에게 병원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 C가 이 권리 행사를 반복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 A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업 관계나 조합 관계에서는 조합원 각자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중요한 정보 접근권이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장부 및 서류 열람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열람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간접 강제금을 함께 신청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간접 강제금은 1일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적 절차 진행이 길어지고 여러 단계의 신청과 항고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장부 및 서류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미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