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180
폭행 14
상해 27
교통사고/도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