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원 A는 법원에서 진행되던 형사 사건의 선고 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항고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원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에 참여했고, 재판부는 2022년 9월 14일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A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A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A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A가 계속 불출석하자 결국 2023년 1월 19일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2023년 2월 15일 A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했으므로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고 항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공시송달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의 판결에 대해 A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모든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1심 법원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직접 받은 새로운 주소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해당 주소에 대한 추가 소재 탐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처음 접수된 2022년 9월 19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년 1월 19일에 1심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했으므로,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 A는 본인의 책임 없이 상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 회복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입니다. 이 법규정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할 때,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송달불능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명령했으므로, 이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법원에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항상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법원으로부터 중요한 서류나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불이익을 받았다면, 법원의 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예: 6개월)을 준수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의 절차상 오류로 인해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상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