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청구가 인용됨.
창원지방법원 2025. 2. 12.자 2024로78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과 통화하여 새로운 주소를 받았으나, 그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