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84세의 큰언니 F가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은행원의 요청에 따라 예금청구서에 대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언니 F와의 공동가공에 의한 범행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실질적 이득 부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84세의 큰언니 F는 사망한 남편 G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받으려고 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언니를 돕기 위해 피고인 B는 은행원의 요청에 따라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와 성명란을 대신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망 G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인 B와 언니 F가 망 G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은행원을 속여 돈을 이체 받으려 한 행위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언니를 보조했을 뿐이며 직접 예금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언니 혼자서 범행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가 사망한 남편의 예금 인출을 도운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2226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언니 F가 사망한 남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글씨를 잘 못 쓰는 언니를 결정적으로 도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상대적으로 경미한 가담 정도,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이중지급 위험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한 행위와 관련된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이나 인감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망인의 예금청구서에 대필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언니 F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은행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을 때, 각자가 모두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언니 F가 범행을 성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므로, 단순 보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같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가족이나 지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돕는다'는 생각으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동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 등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처럼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사망자의 계좌 관련 업무는 반드시 정해진 법적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되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