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C부동산'이라는 가상의 회사에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및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 수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비대면 채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차명 계좌로의 분산 송금 등 비정상적 업무 과정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C부동산'이라는 업체의 'F 팀장'으로부터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F 팀장'은 피고인의 업무 처리를 칭찬하며 정직원 업무라면서 낙찰된 건물의 계약금을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한 차례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하여 차명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채용 절차의 가장, 업무 지시의 구체성,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적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비대면 채용, 차명 계좌 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심을 넘어 범죄를 용인하는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