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의 차량 접촉사고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안전지대로 서행 후 정차했습니다. 이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H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 차체가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 견인장치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전방 휀다 부분으로, 충돌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된 견인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사고 당일 브레이크 관련 차량 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