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고정41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G와 과거 골프를 배우며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