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10년 전 골프를 배우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23년 8월 14일 오전 4시 12분경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경부터 오후 1시 21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하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고, 피고인은 이 메시지를 확인했음에도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사실을 몰랐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으며, 연락이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2023년 8월 14일 오전 4시 12분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경부터 오후 1시 21분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여 연락 중단 메시지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도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로 이어져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연락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 중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고,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알지 못해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연락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발신자 표시제한 사용, 욕설 포함 등 연락의 경위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단시간 내 7회에 걸친 연락과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연락들이 지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스토킹 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표시제한 등의 방법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한 점을 스토킹 행위로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토킹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 정해진 금액을 1일당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인 연락뿐만 아니라 발신자 표시제한, SNS DM,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연락 시도 등 모든 형태의 접근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라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에 욕설이나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더욱 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지했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모든 연락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