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세제와 샴푸 등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야간에 침입하여 섬유유연제와 세탁 세제를 절도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세제와 샴푸 등을 절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쳐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불리한 요소이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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