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해당 건물의 임대업자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도 A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알선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는 이전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는 70,230,000원의 추징금을, B는 7,865,00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룡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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