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원고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주장도 기각된 판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들 F와 피고의 상무가 병원에 찾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들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며, 이를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식회사 M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채권이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규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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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룡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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