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대출이자 지급을 요구했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97,000,000원을 대여받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며,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며, 건물 매수 과정에서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이자 지급을 요구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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