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다른 자녀들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며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시도했으나 피고들의 이의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며 등기필증을 보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매각대금에 대해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서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4, 6층
전체 사건 204
부동산 매매/소유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