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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경매로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원고가 기존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세입자들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와 범위에 따라 건물 인도의무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무, 임차인 본인의 일시적인 전출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계속 거주한 경우의 대항력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외 I 소유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피고 B, D, E가 각자 다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던 중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 원고 A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3년 2월 8일부터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 D은 자신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기존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E에게는 건물을 즉시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가족의 계속 거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세입자 B과 D에게는 보증금 전액 또는 잔액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D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