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대해 피고 B, C, D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E는 대항력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명도 요구를 받아들인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 C, D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만 명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는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 C, D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 명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7,500만 원, 피고 D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건물을 명도해야 하며, 피고 E는 월 3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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