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건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시공사, 수탁사, 위탁사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는 동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수탁사의 분양자 지위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사로 이전되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사는 하자보수비용의 75%인 74,200,098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공제조합은 2년차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43,703,983원을 위탁사와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김해시 G에 위치한 A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2월 28일 사용승인 및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와 상가에서 발생한 누수, 균열 등의 부실시공 하자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4월 3일부터 여러 차례 위탁사인 F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C 주식회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166세대와 상가 6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시공사 C,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사 B, 위탁사 F,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E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사의 분양자 지위와 책임이 위탁사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탁사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와 자연발생적 노후화 등을 고려한 책임 제한 여부입니다. 넷째, 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여부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분쟁에서 시공사의 회생절차, 분양자 지위의 이전,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회생절차 미신고로 각하하고, 수탁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 지위 이전으로 기각했습니다. 위탁사는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고, 공제조합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2년차 하자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이 인정되어 위탁사와 공동으로 하자보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각 당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