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원고가 피고 위탁사, 수탁사, 시공사,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시공사는 회생절차로 소송이 부적법하고, 수탁사는 분양자 지위가 이전되어 책임이 없으며, 위탁사와 조합은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위탁사, 피고 수탁사, 피고 시공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이 실권되었고, 피고 수탁사는 분양자의 지위가 피고 위탁사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시공사에 대한 소는 회생절차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수탁사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의 지위가 피고 위탁사로 이전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피고 위탁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발생적 노후와 관리상 잘못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조합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인정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75%로 제한된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시공사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위탁사와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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