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오피스텔 방화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방화문 및 문틀, 방화셔터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방화문 시험성적서가 현장과 다른 방화문을 대상으로 했고, 관리사무소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방화문이 성능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와 소방점검 결과를 종합한 결과, 방화문과 방화셔터에 하자가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룡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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