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운전한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5년 1월 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약 4.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취침한 뒤 운전했으며, 초범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하고, 노역장 유치 시 1일 10만 원으로 환형유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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