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아파트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대출이자 등을 지급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합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연손해금과 대출이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합의에 따라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03,206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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