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D와 C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C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피고들이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부동산의 매각금액을 떨어뜨리려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C와의 매매예약을 통해 부동산의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경매분할 판결에 따른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예약이 실제 거래였으며, 가등기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와 C 사이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C가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있다는 점, 매매예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가등기가 매각가격 하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고 D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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