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10049 판결 [건물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 D, E 배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D 배양장이 C 배양장과 합병되었고 E 배양장은 무상 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배양장은 이미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E 배양장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어 피고의 점유는 무단 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 배양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갱신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