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했던 여러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해당 부동산들을 계속 점유하자 원고가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거제시에 위치한 C, D, E 배양장 등의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1차 임대차 계약(2019년 9월경2020년 2월 28일)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했고, 이후 2차 계약(2020년 2월경2021년 2월 28일)과 3차 계약(2021년 5월경~2022년 2월 28일)은 C 배양장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모든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B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동산 인도와 함께 2022년 3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D 토지가 C 토지와 합병되었으므로 D 배양장도 계속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며, E 배양장은 무상 임대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 배양장이 멍게 종묘 배양 및 판매를 위한 상가건물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지, 특히 D, E 배양장에 대한 점유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C 배양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한 것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C, D, E 배양장)을 인도하고, 475,612원 및 2023년 2월 17일부터 C 배양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81,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배양장에 대한 3차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D, E 배양장 또한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C 배양장을 점유하며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D, E 배양장에 대한 무단 점유 주장과 C 배양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발생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