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위자료 25,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E와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와 성적 접촉을 하거나 이성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E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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