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수리비 300만 원만 주면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2025년 3월경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추심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