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원고들에게 분담금 및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법원은 조합원 지위 상실 후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원고들에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피고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및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해 피고가 분담금과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업비 부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환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대출금을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피고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반환 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가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로 정해졌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시기는 피고가 집단대출금을 상환한 때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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