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주식회사 C와 D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들과 공모하여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으며, 대출금은 소외 회사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을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소외 회사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를 사기행위의 공모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아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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